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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친 이름으로 집사기(5)

Views : 3,087 2025-01-16 16:34
질문과답변 12755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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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믿을만한 필여친 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문의 드려요.

필리핀도 집문서 같은 것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으면 매매가 불가 한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집을 구매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아파트 구매**: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외국인 소유 지분은 최대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리세일 계약**: 필리핀의 주택을 아내 또는 파트너의 이름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 파트너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뢰성**: 파트너에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 문제나 미래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서 소유**: 필리핀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CP (Certificate of title)라는 부동산 등록증입니다. 이 문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문서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에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당신의 필여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안정적이라면, 계약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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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16 16:41 No. 1275593453
님 명의가 아닌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하시려구요?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5-01-16 16:45 No. 1275593454
타이틀이 없다면 다시발급받으면 됩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1-16 17:20 No. 1275593461
필리핀에서 영원히 외국인에게 발생할 반복된 실수...

꼭 사셔야한다면 이자생각말고 30 40년 장기 할부 끊으세요
soyulpapa [쪽지 보내기] 2025-01-16 17:52 No. 1275593468
결혼후에 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5-01-16 17:56 No. 1275593471
본인 이름으로 콘도 사세요.

부부도 돌아서면 남인데 여친이면 말할것도 없네요.

질문과답변
No. 10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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